제9대 예산군의회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무한정보>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

 

오지마을 주민들이 버스요금으로 이용하는 예산군 ‘섬김택시’가 운행구간 중간지점 주민 편의와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객 제한을 위해 검토·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섬김택시는 군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매년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수요를 반영해 운행대상 마을을 늘려 온 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76개 마을로 확대했다. 

연간 이용건수는 △2015년 1014건 △2016년 8654건 △2017년 9230건 △2018년 1만3503 △2019년 2만4250건 △2020년 2만5188건 △2021년 3만1201건 △2022년 3만1365건 △2023년(11월 30일 기준) 3만4524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운행구간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이다. 

김영진 의원은 11월 29일 건설교통과 군정질문에서 “운행구간 중간 경계 지역 주민들은 섬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마을회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그 거리면 가려던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봉산 고도리 마을회관-고덕정류소’ 구간 이용자 대다수가 덕산시장을 원하고, ‘산성1리-예산역’, ‘수철리-드리니골’ 구간 이용자들은 도착지를 쌍송배기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또 “만취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진찰을 받기 위해 이용하려는 동네 어르신들이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꼭 타야할 분들이 탈 수 있도록 운영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재현 과장은 “섬김택시 운행마을 수요조사 시 운행구간 변경 신청도 받겠다”며 “악용 사례 등도 검토해 내년 5~6월 조례 시행규칙 개정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