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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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이 1월 27일 ‘충남·대전 혁신도시’에 양질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대전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기존 혁신도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후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 동안 전체 채용인원 6000여명 가운데 약 2866명을 해당지역 출신자들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6년 동안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아왔던 충남·대전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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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실> yes@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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