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의원도 후원회 허용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2020년 12월 29일 공포)’과 ‘정치자금법(1월 5일 공포)’이 일부개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운동자유 확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명함교부 선거운동규제 완화-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예비후보자 명함배부 금지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화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시설이 본래용도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배부 가능.
■장애인·이동약자 알권리·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2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 의무화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선거벽보 첩부시 소유자 등과 협의절차 마련 등
예산군선관위는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도 선거법에 따라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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