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12월 18일 군 누리집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공표했다.
군에 따르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예산읍내 ㅈ단란주점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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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1.11 1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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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12월 18일 군 누리집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공표했다.
군에 따르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예산읍내 ㅈ단란주점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동근 기자 dk1hero@yes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