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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회의원이 24일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단체가 발기, 발기인을 포함해 관할구역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5%나 5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군·구와 특별자치시에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별 농어업정책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 정보·자료 수집·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구성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임기 3년 회장 등을 선출하고, 정치중립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강제했다. 농어업·농어촌에 중대영향을 주는 사업은 농어업회의소 의견을 수렴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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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실> yes@yes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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