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15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을 신청받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다음달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해당 산업·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나 예산군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www.kicox.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jchoi122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1-339-7274(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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